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5A조 (경과 규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5에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문단 C20~C24B의 공정가치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⑴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문단 B115의 위험경감선택권을 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하기로 선택한다.
⑵ 문단 B115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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