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3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된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또는 후속적으로) 적용된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문단 36, B72~B85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익률곡선에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 근사하는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있다면, 관측가능한 그 수익률곡선을 이용한다.

⑵ 위 ⑴의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단 36, B72~B85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곡선과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 간의 평균스프레드를 산정하고, 해당 스프레드를 관측가능한 수익률 곡선에 적용함으로써 최초 인식시점(또는 후속적으로)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추정한다. 그 스프레드는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의 평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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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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