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6조 (보험수익(문단 83과 8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55~58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56을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함)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한다.
⑴ 시간의 경과 기준
⑵ 다만,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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