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61조 (출재보험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4~24를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나눈다. 다만, 해당 문단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순이익이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14~24를 적용하면 단일 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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