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7A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⑴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대해 문단 B117A를 적용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에는 문단 88과 문단 8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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