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4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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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전환일 이전에 해제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일의(또는 후속적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위험의 예상 해제는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서 전환일 이전에 해제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일의(또는 후속적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위험의 예상 해제는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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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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