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계약에서 계약발행자가 유의적 보험위험과 함께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수익률을 보장(금융위험 발생)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유의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는 사망급부금을 약정(사망위험 형태의 보험위험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85조 · 할인율(문단 36)제B86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87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88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89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9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제B90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1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2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3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4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