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9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목적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편의 없이 반영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그 추정 결과가 평균값을 산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측정 목적과 일관된다면, 명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과값의 확률분포가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와 대체적으로 일관된다고 추정된다면, 더 적은 수의 해당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세부적인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현금흐름은 복잡한 기초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이 함축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상호 연관된 옵션들을 반영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측정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확률론적 모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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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