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1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⑴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문단 B105~B106 참조).

⑵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⑶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