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1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정한다. 따라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된다.
⑴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문단 B105~B106 참조).
⑵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⑶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문단 B107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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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1조 ·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제132조 ·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제B1조 · 부록 B. 적용지침제B10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100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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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102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3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4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5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6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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