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9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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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88~89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회계정책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3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회계정책을 평가할 때, 각 포트폴리오 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그 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88~89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회계정책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3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회계정책을 평가할 때, 각 포트폴리오 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그 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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