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6A조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으로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아닌 부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후에 지급되거나 수취되었을 경우 해당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다. 문단 38⑶㈏를 적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러한 현금흐름이 발생했거나 그 다른 기준서를 적용했다면,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을 정도만큼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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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67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8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9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7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70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