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0조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36을 적용할 때,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수익률 곡선 (또는 수익률 곡선의 범위)을 공시한다. 많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전체로서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형태로 또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그러한 공시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36을 적용할 때,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수익률 곡선 (또는 수익률 곡선의 범위)을 공시한다. 많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전체로서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형태로 또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그러한 공시를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