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7조 (할인율(문단 36))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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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서는 기업이 추정현금흐름을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추정현금흐름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모형이나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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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는 기업이 추정현금흐름을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추정현금흐름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모형이나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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