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6조 (할인율(문단 36))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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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동이익을 갖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최저수익 보증의 대상인 현금흐름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초항목의 성과에만 근거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보증효과에 대한 기초항목의 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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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변동이익을 갖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최저수익 보증의 대상인 현금흐름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초항목의 성과에만 근거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보증수준이 기초항목의 기대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도, 보증효과에 대한 기초항목의 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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