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34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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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 참조).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된다.⑴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⑵ 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 참조).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된다.⑴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⑵ 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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