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4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칙적으로, 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비유동성 무위험 수익률 곡선은 단일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하향식접근법과 상향식접근법은 같은 통화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수익률 곡선을 산출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접근법에 따라 조정사항을 추정하는 데에 내재적 한계가 있고, 하향식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유동성 특성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른 할인율과 다른 접근법으로 결정될 할인율 간의 차이를 대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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