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0조 (재무성과표: 인식과 표시 (문단 B120~B1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41과 42를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이하 ‘재무성과표’라 함)에 인식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⑴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서비스결과(문단 83~86) ⑵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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