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2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위한 적절한 추정기법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 이러한 판단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이용자가 다른 기업의 성과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기법이 간결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지도 고려한다. 문단 119에 따르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다른 기법을 사용한 기업은 사용된 기법과 그 기법의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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