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9조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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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 전환 금액제115조 · 전환 금액제116조 · 전환 금액제117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18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119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지금 보는 조문
제120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1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2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3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4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