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5A조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28A를 적용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을 배분한다.
⑴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를 다음 항목들에 배분한다.
㈎해당 집합
㈏해당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게 될 집합
⑵ 위 ⑴ 이외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를 그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집합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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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