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7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01⑵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문단 B101⑶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항목을 참조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두 문단의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해석한다.
⑵ 기업은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금액의 변동성을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최선 또는 최악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문단 B37~B38 참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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