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36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35⑴을 적용할 때, 마치 새로운 세분이 계속 적용된 것처럼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포함한 누적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미래기간에 재분류에 사용된 가정은 변경일 이후 갱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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