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5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확률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고 보고기간말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에 향후 잔존 6개월간의 보험기간 동안 대형 폭풍이 발생할 확률이 20%일 수 있다.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의 발행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폭풍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해당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은 발생사실이 알려진 그 폭풍을 사후판단에 따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확률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고 보고기간말에 존재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에 향후 잔존 6개월간의 보험기간 동안 대형 폭풍이 발생할 확률이 20%일 수 있다.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의 발행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폭풍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해당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은 발생사실이 알려진 그 폭풍을 사후판단에 따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대신에, 측정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은 보고기간말에 명백했던 20%의 확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에 따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