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6조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문단 36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서비스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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