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3조 (유의적 보험위험)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8~B22에 따라,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금을 초과하는 사망급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추가적인 사망급부금이 유의적이지 않은 (계약의 포트폴리오 전체가 아닌 해당 계약을 참조하여 판단함)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문단 B21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망에 따른 취소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면제는 이미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계약의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의 여생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계약은, 생존조건연금의 총 지급액이 경미하지 않다면,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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