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36조 (할인율 (문단 B72~B8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문단 33에 기술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⑴ 화폐의 시간가치,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다.⑵ 예를 들면, 시기, 통화 및 유동성 측면에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일관되는 현금흐름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러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⑶ 그러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의 효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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