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9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87A⑵를 적용할 때, 기업이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⑵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문단 B134~B136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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