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조 (부록 B. 적용지침)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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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부록은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⑴ 보험계약의 정의(문단 B2~B30 참조) ⑵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참조) (2-1)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문단 B35A~B35D 참조)⑶ 측정(문단 B36~B119F 참조) ⑷ 보험수익(문단 B120~B127 참조) ⑸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B128~B136 참조) ⑹ 중간재무제표(문단 B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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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부록은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⑴ 보험계약의 정의(문단 B2~B30 참조) ⑵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참조) (2-1)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문단 B35A~B35D 참조)⑶ 측정(문단 B36~B119F 참조) ⑷ 보험수익(문단 B120~B127 참조) ⑸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B128~B136 참조) ⑹ 중간재무제표(문단 B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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