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조 (부록 B. 적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부록은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⑴ 보험계약의 정의(문단 B2~B30 참조) ⑵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참조) (2-1)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문단 B35A~B35D 참조)⑶ 측정(문단 B36~B119F 참조) ⑷ 보험수익(문단 B120~B127 참조) ⑸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B128~B136 참조) ⑹ 중간재무제표(문단 B137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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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8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29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30조 ·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제131조 ·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제132조 ·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1조 · 부록 B. 적용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B10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100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101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2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3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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