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1조 (보험수익(문단 83과 85))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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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83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은 약정된 서비스를 이전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내야 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대가는 다음의 금액을 포괄한다.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액.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보험서비스비용. 단, 아래 ㈏에 포함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관련된 금액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가-1)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득세 관련 금액㈏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보험계약마진⑵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83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은 약정된 서비스를 이전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내야 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총 대가는 다음의 금액을 포괄한다.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액.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보험서비스비용. 단, 아래 ㈏에 포함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관련된 금액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가-1)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득세 관련 금액㈏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제외)㈐보험계약마진⑵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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