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0조 (유의적 보험위험)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8에 기술된 추가 금액은 현재가치기준으로 산정된다.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보험사건이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액이 화폐의 시간가치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지급액의 명목가치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가치 기준의 지급금이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예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장만기 없이 고정사망급부금을 지급하는 보험(주로 고정사망급부 종신보험으로 지칭됨)을 들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망일자는 불확실하다. 어떤 개별 보험계약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할 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계약포트폴리오상 손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의적 보험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시보상을 지연시키는 계약조건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기업은 추가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문단 36에 따른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