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7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⑴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⑵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변동은 제외한다. 다만, 문단 45⑵㈏, 문단 45⑵㈐, 문단 45⑶㈏ 또는 문단 45⑶㈐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효과는 보험서비스비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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