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2조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는 다음 두 유형의 변수를 식별한다.
⑴ 시장변수: 시장에서 관측될 수 있거나 시장에서 직접 추출될 수 있는 변수(예: 상장주식의 가격, 이자율)
⑵ 비시장변수: 그 밖의 모든 변수(예: 보험사고와 사망의 빈도와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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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38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39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4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제B40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제B41조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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