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록 A의 금융위험에 대한 정의에서 금융변수와 비금융변수를 언급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에 특정되지 않는 비금융변수의 예로 특정 지역의 지진손실지수나 특정 도시의 기온을 들 수 있다. 금융위험은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예: 계약당사자의 자산을 손상 또는 멸실시키는 화재의 발생여부)에서 생기는 위험을 제외한다. 또한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시장가격(즉, 금융변수)의 변동과 계약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자산의 상태(비금융변수)를 반영하고 있다면,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은 금융위험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는 특정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인이 차량의 물리적 상태의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위험은 금융위험이 아니라 보험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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