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0조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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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집합 내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실무적 접근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의 변동과 그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보다 상위수준에서만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 변동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각 집합에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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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집합 내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실무적 접근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부의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의 변동과 그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보다 상위수준에서만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기초항목 변동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각 집합에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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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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