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7조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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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 및 해당 방법의 투입변수를 추정한 과정. 가능하다면, 그러한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도 제공한다.

⑵ 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의 변경과 투입변수 추정 과정의 변경 및 각 변경의 이유와 영향을 받은 계약의 유형

⑶ ⑴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사용한 방법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재량의 행사로 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기타 변동의 구분(문단 B98 참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요소와 보험금융요소로 세분하였는지 또는 보험서비스 결과로 전부 표시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산정

㈐할인율 산정

㈑투자요소 산정

㈒보험보장 및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보험보장 및 투자 관련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의 산정(문단 B119~B11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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