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47조 (손실부담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다. 문단 16⑴을 적용할 때 그러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문단 17을 적용한다면 개별 계약이 아닌 계약 세트를 측정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을 식별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순유출에 대해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그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과 영(0)의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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