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4조 (공정가치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환일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다음 중 하나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⑴ 소급 적용(다만,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함)⑵ 영(0)(아래 ⑶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⑶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환일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다음 중 하나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⑴ 소급 적용(다만,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함)⑵ 영(0)(아래 ⑶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⑶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