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4조 (공정가치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환일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누계액을 다음 중 하나로 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⑴ 소급 적용(다만, 소급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함)⑵ 영(0)(아래 ⑶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⑶문단 B134가 적용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계액과 동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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