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5B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거래일의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 거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
⑵ 거래일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92조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제B93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4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A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95B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지금 보는 조문
제B95C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D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E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B95F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B96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