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3조 (공시)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및 현금흐름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문단 97~116 참조) ⑵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문단 117~120 참조) ⑶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문단 121~132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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