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3조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1~12를 적용한 후에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나머지 모든 구성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하 이 기준서에서 내재파생상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말하며 투자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투자요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투자요소를 말한다(문단 B31~B32에서 설명하는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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