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2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B128~B136 참조))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30에서는 외환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른 화폐성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의 환율차이는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다만 문단 90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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