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48조 (손실부담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은 후속 측정시 손실을 부담하는 (또는 손실을 더 부담하는) 계약이 된다.
⑴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불리한 변동
⑵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
문단 44⑶㈎, 문단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초과분만큼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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