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6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53~59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⑴ 문단 B124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문단 B124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문단 B124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문단 B124⑶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그 밖의 금액(예: 문단 B124⑷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이외의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 인한 금액
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문단 B125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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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