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72조 (보험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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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규정의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다음 ⑴~⑶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기준서 또는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는 계약변경이 아니다.⑴ 계약 개시시점에 변경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계약을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판단하였을 것이다.㈎문단 3~8A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문단 10~13 적용에 따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다른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된다. ㈐문단 34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른 계약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규정의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다음 ⑴~⑶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기준서 또는 다른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는 계약변경이 아니다.⑴ 계약 개시시점에 변경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계약을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판단하였을 것이다.㈎문단 3~8A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문단 10~13 적용에 따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다른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된다. ㈐문단 34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른 계약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문단 14~24 적용에 따라, 변경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에 포함된다. ⑵ 당초 계약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였지만, 변경된 계약은 더 이상 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한다.⑶ 당초 계약에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으로 더 이상 문단 53 또는 문단 69의 접근법에 대한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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