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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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위험은 기업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는 위험이다. 이는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노출된 위험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따라 기업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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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위험은 기업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는 위험이다. 이는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노출된 위험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따라 기업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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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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