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위험은 기업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는 위험이다. 이는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노출된 위험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에 따라 기업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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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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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11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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