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8조 (시장 변수(문단 33⑵))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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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의 운용성과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복제포트폴리오 이외의 기법(예: 확률모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견고하거나 용이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에 옵션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옵션과 보증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측정하는 측정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운용성과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복제포트폴리오 이외의 기법(예: 확률모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견고하거나 용이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에 옵션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옵션과 보증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측정하는 측정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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