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8조 (시장 변수(문단 33⑵))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의 운용성과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복제포트폴리오 이외의 기법(예: 확률모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견고하거나 용이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변수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에 옵션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옵션과 보증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다면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측정하는 측정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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