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정의에 따르면, 한 계약당사자가 다른 계약당사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 보험위험은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을 말한다. 유의적인 보험위험 없이 계약발행자를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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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66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A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7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8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9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7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제B70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71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72조 · 할인율(문단 36)제B73조 · 할인율(문단 36)제B74조 · 할인율(문단 3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