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8E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28B~C28D를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을 따른다.⑴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분류 조정이 적용된 정도(예: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되었는지와 적용된 정도(문단 C28C 참조) ⑵문단 C28B~C28D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사이의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에만 적용한다(문단 C2와 C25 참조).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7.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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