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9조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4 참조)을 적용하지 않는 발행한 계약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⑴ 손실부담계약이 되게 하는 가정의 변동 가능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⑵ 기업의 내부보고에서 제시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할 때에는 다음에 유의한다.
㈎해당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에 미치는 다른 계약의 가정 변동 영향에 관한 내부보고 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계약의 가정 변동 영향에 대한 내부보고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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