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5B조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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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 보고기간 말에, 사용한 배분방법에 대한 투입변수를 결정하는 가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문단 B35A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수정한다. 모든 계약이 집합에 추가된 후에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문단 B35C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 보고기간 말에, 사용한 배분방법에 대한 투입변수를 결정하는 가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문단 B35A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수정한다. 모든 계약이 집합에 추가된 후에는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문단 B35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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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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